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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실업급여 조건 받는법 신청방법

by 알꿀팁 2024. 3. 20.

 

실업급여 조건 받는법 신청방법

## 1.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안내 적용 대상 직장을 잃어 실업 상태인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 실업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자 실업이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자 취업을 원하며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자 지급 조건 실업 상태 유지 기간 보수 기준액 소득 제한 기준 신청 방법 1. 실업급여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가까운 직업안정소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2.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실업보험 가입 증명서 - 해고 통지서 또는 사직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소득 증명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 기한 실업 상태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금액 보수 기준액의 60%를 실업 상태 유지 기간 동안 월 1회 지급됨. (소득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지급 기간 실업 상태 유지 기간 90일 이상인 경우: 90일 실업 상태 유지 기간 6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 60일 실업 상태 유지 기간 60일 미만인 경우: 지급 없음 주의 사항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음. 허위 신고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안내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험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분
  • 비자의사가 아닌 이유로 직장을 잃은 분
  •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nlrs.go.kr) 또는 전국 근로복지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습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한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일시금 지급과 월별 연금 지급으로 나뉩니다. 일시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월별 연금은 퇴직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보험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24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에는 구직 등록, 직업 훈련, 기업 탐방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
보험기간 지급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4개월
1년 이상 2년 미만 8개월
2년 이상 3년 미만 12개월
3년 이상 4년 미만 16개월
4년 이상 5년 미만 20개월
5년 이상 24개월

위의 기준은 기본적인 지급 기준이며, 실제 지급 기간은 개인의 실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nlrs.go.kr) 또는 전국 근로복지사무소에서 문의하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신청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 과거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했던 방식은 폐지되었습니다. 4차 실업인정일 4차 실업인정일에도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전자신청 서비스(웹이나 모바일)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직접 방문을 원할 경우에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식 변경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신청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차 실업 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집체 교육을 수강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변경된 방식에 따라서는 4차 실업 인정일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재취업 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취업 지원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신청 방식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과거 방식변경된 방식



1차 실업 인정일 관할 고용센터 방문, 집체 교육 수강 실업급여 신청 가능
2차 실업 인정일 이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재취업 지원 상담



변경된 실업급여 신청 방식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취업 지원자들은 해당 변경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조건: 실업 상태여야 함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국민연금에 최소 2년 이상 가입하여 소정 급여 요건 충족 해당 법령에 명시된 기타 조건 충족 방법: 1. 실업 수당 신청서 작성: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취업 센터 방문 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에 개인 정보, 실업 사유, 구직 활동 내역 등을 기입 2. 필요 서류 준비: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 실직 증명서 - 최근 1년 이내 국민연금 납부 증명서 - 구직 활동 증명서 (취업 센터 발행 또는 자가 인증 가능)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servic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취업 센터 신청: 전국 취업 센터 방문 시 직접 신청 가능 4. 신청 후 절차: - 신청서 및 서류 검토 후, 실업 급여 지급 여부 판단 - 지급 결정 시, 실업 급여 수령용 계좌 지정 - 실업 급여는 지정 계좌로 월 1회 지급됨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거 1년 이내에 최소 26주 동안 고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실업 급여를 받았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직업을 잃은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 실업 급여 수령 자격이 있는 소득 수준입니다. (이 기준은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 급여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나 전국 국민연금 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원 증명서
  • 직업을 잃은 날짜
  • 직업을 잃은 이유
  • 직장 검색 활동 내역
  • 최근 급여 명세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 수령 자격이 결정됩니다. 급여액은 최근 급여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 급여는 최대 90일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급여 수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실업 급여 신청 시 유의 사항

직업을 잃은 즉시 신청하세요.
모든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정기적으로 일자리 검색 활동을 기록하세요.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세요.

실업 급여 신청 절차입니다. 첫째, 실업 신고를 하시고 둘째, 구직 신청을 하시고 셋째, 구직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넷째, 실업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구직 의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구직 활동과 온라인 취업 강좌 참여 등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 상태인 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실업급여.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3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 실업 상태 여부 확인
- 최근 1년간 24개월 이상 피용자로 근로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
- 해고, 파업, 휴업 등으로 실업된 경우
- 월 평균 임금이 최저 임금의 60% 이상인 경우

2. 실업급여 신청 절차
- 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가능)
- 관련 증빙 서류 첨부 (예: 해고통지서, 근로소득증명서 등)

3.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액수
- 지급 기간: 최대 90일 또는 180일 (피보험 기간에 따라 다름)
- 지급 액수: 월평균 임금의 70%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4. 실업급여 수령 후 의무 사항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의무 (주 1회 이상 구직 활동 기록 제출)
- 직업 훈련 또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무 (노동부 지정 기관)
- 노동부 소환 시 출석 및 면접 의무

5.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 사항
-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 기재
- 제출 기한 준수
- 필요한 증빙 서류 완벽하게 첨부
- 신청 전 전화 또는 방문으로 사전 문의 가능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빠진 분들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신청 절차 수급 요건 실직 상태: 최근에 실직했거나 일시 해고된 상태 실업 보험료 납부 기간: 최근 12개월 내에 14주 이상 실업 보험료를 납부 이력서 및 면접 활동: 매주 최소 2건의 이력서 제출 및 1건의 면접 참여 근로 가능 상태: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 가능한 상태 주당 가용 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 가능 최근 소득: 최근 주당 평균 소득이 최저 임금의 50% 미만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서비스센터 방문: 가장 가까운 고용보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세요.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3. 면접: 고용보험 서비스센터에서 면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격 심사: 고용보험 서비스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5. 수급 결정: 자격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6. 급여 지급: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실직 증명서 실업 보험료 납부 증명서 이력서 제출 증빙서류 면접 참여 증빙서류 근로 가능 상태 증명서 소득 증명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
  • 실업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자영업자는 12개월 이상)
  • 해고 등으로 실직한 사람(자영업자는 사업 중단)
  •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취업활동 내용 신고 필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사무소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
  2. 근로자 신분 증명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등)를 제출합니다.
  3. 최근 납입 증명서(실업보험료)를 제출합니다.
  4. 해고 통지서 또는 사업 중단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5. 취업 활동 내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근로자 신분 증명 서류
최근 납입 증명서(실업보험료)
해고 통지서 또는 사업 중단 증명서
취업 활동 내용 신고서

 

주의: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실업 상태에 들어간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1. 실업 신고: 실업수당 사무소에 실업을 신고하여 실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구직 신청: 일자리 안정센터에 구직을 신청하고 구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수급 자격 신청: 실업수당 사무소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비자발적 퇴직: 정당한 비자발적 퇴직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 조건 위반 임금 체불 또는 강제 퇴사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연장 근로 시간 제한 위반 종교, 성별, 장애 차별 등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퇴직을 당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2.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고 당시 직전 1년 동안 최소 172일 이상 근로한 경우
  3. 실업상태인 경우
  4.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신청을 한 경우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사유의 예시입니다.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이나 임금체불이나 강제퇴사
  •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주거나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경우
  • 종교나 성별이나 장애차별 등이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실업보험가입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신청을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실업보험가입자증명서 발급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신청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7일 후부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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