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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by 알꿀팁 2024. 3. 20.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분 납부한 보험료가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한 분 2.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신청 방문 신청: 전국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또는 지역 보건소 방문 우편 신청: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담당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100-4 4. 필요 서류 환급금 신청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보험료 납부 증명서 (증명서 발급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카드사, 은행 등) 소득공제 증명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환급받을 계좌번호가 적힌 입금지정서 5. 신청 절차 필요 서류를 준비 신청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됨 6. 주의 사항 환급금은 전액이 아닌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만 환급됩니다. 환급금 신청 시 허위 신청 또는 누락 사항이 있는 경우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기한을 놓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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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다니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환급금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신청 자격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 신청 기간 동안 1년 이상 의료기관에 다니지 않은 사람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발송 가능

4.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이름
- 주소
- 연락처
- 환급받을 계좌번호

5. 신청 후 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환급금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 입금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으면 건강 관리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1.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절차 환급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세금의 액수 중에서 본래 납부 의무가 없는 금액을 돌려받아주는 제도로, 세법상 어떤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방문하여 '환급금 안내' 메뉴 > '환급금 조회'를 클릭하여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환급금 발생 확인 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택스 '환급금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세무서를 방문하여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우편 신청: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로 우편 발송합니다. 신청 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원 확인 서류 은행 통장 사본 또는 통장번호 기입 확인서 환급금 신청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입수 가능) 신청 기한: 환급금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이 승인되면 세무서에서 지정된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절차

국세청에서 환급이 가능한 소득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취득세
  • 양도소득세
  • 농어업소득세
  • 개인사업소득세
  • 자영업자소득세
  • 퇴직소득세
  • 배당소득세
  • 이자소득세
  • 기타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사이트: www.hometax.go.kr) 이용
  2.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 방문
  3. 전화 문의(국세청 전국통합콜센터: 1588-0510)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납세신고서
  • 지급계좌 사본

환급금은 보통 납세신고서 제출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거나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종류 환급 방법 종합소득세 홈택스, 세무서 방문, 전화 문의 지방소득세 홈택스, 세무서 방문 취득세 홈택스, 세무서 방문 양도소득세 홈택스, 세무서 방문 농어업소득세 홈택스, 세무서 방문 개인사업소득세 홈택스, 세무서 방문 자영업자소득세 홈택스, 세무서 방문 퇴직소득세 홈택스, 세무서 방문 배당소득세 홈택스, 세무서 방문 이자소득세 홈택스, 세무서 방문 기타소득세 홈택스, 세무서 방문

 

##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안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다음의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를 과거납한 자 1월 1일 현재 보험료를 연납 또는 분납한 자 환급금액 환급금액은 과거납 또는 연납한 보험료 금액에서 제증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환급절차 과거납 환급 과거납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납 또는 분납 환급 1년 이내에 납부한 보험료 중 과납된 금액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환급 신청 방법 과거납 환급 환급 신청서를 보험가입처 또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환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입금 계좌 사본 연납 또는 분납 환급 자동 환급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급 기한 과거납 환급: 환급 신청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 연납 또는 분납 환급: 과납된 보험료 납부일부터 1년 이내 주의 사항 환급금은 과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연체료나 가산금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금은 과납된 보험료가 납부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금리에 따라 산정됩니다. 과거납 환급 신청기한을 넘기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안내

 

내용기간지급 방법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은행 계좌 이체 산모수당 출산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은행 계좌 이체 또는 우편 송금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급여 장애인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 은행 계좌 이체 또는 우편 송금 자격 상실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일 기준 1년 이내 은행 계좌 이체 또는 우편 송금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료 환급 체납 기간 종료일 기준 1년 이내 은행 계좌 이체 또는 우편 송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이드 목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환급금 자격을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 안내 1. 환급금 자격 확인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또는 가족 피부양자 연간 총소득이 3,000만원 미만 의료비 지출액이 연 50만원 이상 보험료 납부 및 사후급여 등이 모두 납부된 상태 2.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e-서비스 > 환급금 조회 전국 국민건강보험 지사 또는 보험사업소 방문 3. 환급금 신청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e-서비스 > 환급금 신청 필수 입력 사항: 주민등록번호, 이름, 거주지 주소, 연락처, 의료비 영수증 이미지 방문 신청: 전국 국민건강보험 지사 또는 보험사업소에서 환급금 신청서 받기 필수 제출 서류: 환급금 신청서, 의료비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4. 환급금 수령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2~3주 후에 신청서에 기입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입력이 잘못된 경우, 우편환으로 발송됩니다. 5. 신청 기간 환급금 신청 기간은 의료비 지출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주의 사항: 환급금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므로 세금 공제 혜택과 중복 적용될 수 없습니다. 허위 사실 기재로 환급금을 받은 경우, 보험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이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자격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과거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취업과 실업을 반복한 자 탈퇴한 자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저소득층 자

 

2. 환급금 조회
환급금 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환급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급금 신청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환급금 입금 계좌)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출장소 방문 신청 우편 배송(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우편 발송)

 

4. 환급금 지급
환급금은 신청서 제출 후 약 2~3주 이내에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5. 기타 유의 사항
환급금은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과거에 환급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환급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에는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자격 여부와 환급금 잔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0001)로 문의하세요.1. 환급금 신청 및 조회 지침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ometax.go.kr)을 방문하여 로그인하세요. "환급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로그인하세요. "환급금 조회" 메뉴를 클릭하세요. 환급금 승인 여부와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주의 사항: 환급금 신청 기한은 세금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 신청이 승인되면 승인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신청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면 국세청 고객센터(1588-0511)에 문의하세요.

 

환급금 신청 및 조회 지침

환급금 신청 및 조회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격
2024년 1월 1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있는 개인

 

2. 신청방법
국세청 e-Tax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전국 세무서 방문

 

3. 신청기한
2024년 4월 1일 ~ 6월 15일

 

4. 조회방법
국세청 e-Tax 홈택스 홈페이지, 전국 세무서 방문, 콜센터(1588-0518)

 

5. 신청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은행 통장 사본

 

6. 신청방법
국세청 e-Tax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서류 첨부
신청서 제출


또한,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먼저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건강보험공단)을 설치하여 '환급금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건강보험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조회합니다.

 

환급금 신청

환급금을 조회한 후 환급금을 받으려면 환급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접속하여 '환급금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건강보험공단)을 설치하여 '환급금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건강보험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환급금 수령

환급금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주의 사항

환급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사람
- 특정 조건(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경우 등)을 충족하는 사람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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