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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by 알꿀팁 2024. 3. 20.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지사 또는 출장소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예금통장 사본 재산 증명서 사본 (소득환산액 계산용) 수급 자격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귀화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65세 이상 (2024년부터) 소득한도 미달 소득한도 1인 가구: 1,864,352원 2인 가구: 2,330,424원 3인 가구: 2,796,496원 4인 가구: 3,262,568원 가구원 1인 추가 시: 466,072원 추가 소득환산액 거주지역 (도시지역, 농촌지역) 고급자동차 소유 여부 회원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1인 기준: 485,200원 (연간 5,822,400원) 2인 기준: 449,400원 (연간 5,392,800원) 3인 기준: 414,800원 (연간 4,977,600원) 4인 기준: 382,500원 (연간 4,590,000원) 가구원 1인 추가 시: 77,000원 (연간 924,000원) 추가 주의 사항 신청 시 점검된 소득한도와 소득환산액은 신청일 현재 기준입니다. 수급 자격은 매년 재검토되며,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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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일정 이상의 납입 기간을 갖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4년부터는 수급 자격이 엄격해졌으며, 신청 방법도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만 65세 이상
  • 소득 및 자산이 nhất정한 기준 이하

신청 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전국 어느 연금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2.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연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용지 신청서
  • 소득 및 자산 증명 서류

연금 금액 2024년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연금 금액
1인 가구 78만 9,200원
2인 가구 63만 1,700원
3인 가구 54만 9,600원

주의 사항

  • 수급 자격은 연중 확인됩니다.
  • 소득 및 자산이 변동되면 즉시 연금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및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금액 2024년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2023년에 비해 3.3% 인상되었습니다. 1인 수급자: 337,440원 2인 수급자: 269,952원 3인 수급자: 233,280원 4인 수급자: 212,832원 5인 이상 수급자: 198,720원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1959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액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기준 소득액은 정부가 매년 고시하며, 2024년 기준 1인당 773,520원입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및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모든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산정되며, 2024년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2023년 대비 3.3% 인상되었습니다. 아래는 2024년 기초노령연금 금액입니다:

구분2024년 금액2023년 대비 변동률

1인 가구 478,622원 3.3% 인상
2인 가구 422,579원 3.3% 인상
3인 가구 373,494원 3.3% 인상


아래는 2024년 기준 대표적인 수급자격입니다:

- 65세 이상
- 1인 가구 연 소득 1,658만 원 이하 또는 2인 가구 연 소득 2,505만 원 이하
- 자산 한도 기준액 이하 보유(예: 자가 주택은 3억 5천만 원 이하)
- 사회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 또는 납부가 면제된 사람

2024년 기초노령연금 소득 인정액 한도 변경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득 인정액 한도를 조정한다.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 한도가 현재 204만 원에서 213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단독 가구 수급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올려도 연금 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조정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 지원금 확인 및 신청 어려움 해소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기관별로 각각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하기가 상당히 번거롭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곳에서 정부 지원금 확인 및 신청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람들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발송하는 등 지원금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초등학생부터 1인 1핸드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정마다 통신 요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뜰폰 통신사들 사이의 경쟁이 촉발되어 무제한 요금제를 월 0원에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소득 인정액 한도 변경
2024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단독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의 한도인 183만 원보다 30만 원 인상된 것이다. 이 조치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편의성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자동차 재산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대에 한해서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특수제작 차량 또는 복지용 차량으로 지정된 차량 차량 소유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차량 소유자가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부양자 또는 보호자이며, 차량이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것으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제외하지 않는 경우: 차량의 연식이 10년을 넘은 경우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해서 재산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신청 방법 2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3. 특별 제외 재산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은 1대에 한해서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부동산 - 차량


4. 차량 재산 산정 기준 차량이 운행 가능한 상태인 경우 - 자동차: 소득환산율 0.1% - 오토바이: 소득환산율 0.02%


차량이 운행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 자동차: 소득환산율 4% - 오토바이: 소득환산율 0.4%

2024년 기초 노령 연금 수급 자격 사전 확인 방법 2023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2,020,000원, 부부 가구 3,232,000원이며,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 인정액 = 총 수입 - 법정 공제 - 공제 금액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고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자격 확인은 복지로 모의 계산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본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 등 기본적인 사항만 입력하면 기초 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사전 확인 방법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등의 기본적인 데이타만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되고,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 절차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가구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 이하 소득자 (2023년 기준 1인 기준 연 8,185,000원, 2인 이상 기준 연 1,357,000원 가산) 국민연금 미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청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전국 시군구 국민연금사무소 방문 2.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지급계좌 등록용) 소득 증명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공제 신청서 등) 재산 증명 서류 (주택 소유권 증명서, 예금 통장 사본 등) 3. 신청 절차 1.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사무소 방문 신청 2. 서류 제출 3. 심사 및 승인 4. 연금 수급 주의 사항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수급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은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수급 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시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 서류 작성 시 허위 기재 또는 서류 위조 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셨거나, 가입하셨지만 10년 미만으로 인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없는 저소득층 노인분들께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로서 가구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분께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해당 지역의 복지과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복지 혜택이므로, 해당 자격을 갖추신 분은 신청을 통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준표
수급 등급 1인 가구 소득 기준액 2인 가구 소득 기준액 3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액
1급 2,781,000원 4,171,500원 5,562,000원
2급 3,437,250원 5,155,875원 6,874,500원
3급 4,093,500원 6,140,250원 8,18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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